제38조(변론종결 후 예비배심원의 임무)
①재판장은 종국재판의 고지 전까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배심원으로 하여금 법원 내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그 곳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면서 예비배심원에게 법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38조(변론종결 후 예비배심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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