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4조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 예정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안 때에는 해당자를 배심원 후보예정자명부에서 삭제한다.
1.배심원후보예정자가 사망한 때
2.배심원후보예정자가 관할구역이 아닌 곳으로 이사한 때
3.배심원후보예정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4.배심원후보예정자가 법 제17조, 제18조의 사유에 해당한 때
②지방법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송부된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2.5.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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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9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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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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