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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0조 ·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1-2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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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

선정기일에서의 질문은 배심원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고, 배심원후보자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은 필요한 때에는 검사 또는 변호인의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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