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0조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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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정기일에서의 질문은 배심원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고, 배심원후보자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정기일에서의 질문은 배심원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고, 배심원후보자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은 필요한 때에는 검사 또는 변호인의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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