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선서 등)
①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기 전에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선서를 하도록 하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35조(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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