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 (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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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월령이 2개월 미만인 맹견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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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월령이 2개월 미만인 맹견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여 중성화 수술의 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맹견의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소견과 그 사유가 명시된 수의사의 진단서(맹견사육허가 신청일 전 14일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로 한정한다)를 해당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6개월마다 제출해야 한다.
2.법 제19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각각의 진단서를 말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허가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1.제5항 단서에 따라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된 날부터 해당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진단서가 제출되기까지의 기간
2.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질평가에 소요된 기간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법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맹견의 월령이 8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맹견에 대한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소견과 그 사유가 명시된 수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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