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보험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피학대동물"이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상해등급에따른보험금액 등급 보험금액 상해내용 1급 1,500만원 1. 엉덩관절골절또는골절성탈구 2. 척추체분쇄성골절 3. 척추체골절또는탈구로인한각종신경증상으로수술이불가피 한상해 4. 외상성머리뼈안(두개강) 내출혈로머리뼈절개수술[開頭手術] 이불가피한상해 5. 머리뼈의함몰골절로신경학적증상이심한상해 6.…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 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르고, 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자격정 지(제2호마목에따른자격취소가라목에따라6개월이상의자격정지처분 으로감경된경우를포함한다)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 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에그처분기준의2분의1 범위에서가중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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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3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상해등급에 따른 금액"이란 별표 3 제1호의 상해등급에 따른 보험금액을 말한다. 영 제13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금액"이란 별표 3 제2호의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보험금액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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