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보험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상해등급에 따른 금액"이란 별표 3 제1호의 상해등급에 따른 보험금액을 말한다.
②영 제13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금액"이란 별표 3 제2호의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보험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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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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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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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보험금액
1. 상해등급에 따른 보험금액 등급 | 보험금액 | 상해 내용 1급 | 1,500만원 | 1. 엉덩관절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4. 외상성 머리뼈안(두개강) 내 출혈로 머리뼈 절개수술[開頭手術]이 불가피한 상해 5.…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의2 ·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제2호마목에 따른 자격취소가 라목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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