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보험금액)
①영 제13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상해등급에 따른 금액"이란 별표 3 제1호의 상해등급에 따른 보험금액을 말한다.
②영 제13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금액"이란 별표 3 제2호의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보험금액을 말한다.
제13조(보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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