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23조 (보험의 가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맹견의 범위, 보험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보험의 가입관리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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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실험동물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동물보호법 제8조시ㆍ도 동물복지위원회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조문 인용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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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행한 동물실험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동물실험시행기관·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라도 동물보호법상 실험 원칙을 준수해 동물실험을 하면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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