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3조 (응시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격인증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응시수수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배우자응시하지못한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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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격인증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11.29>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9.26>
1.응시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행정안전부장관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3.응시원서 접수 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4.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6.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가.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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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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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격인증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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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