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4조 (자격인증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인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자격인증서의 발급자격인증서발급행정안전부장관제10의4조자격인증시험행정안전부령분야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자격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로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이하 "자격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인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2. 조문 관계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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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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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인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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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