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3조의4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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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하 이 항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 한다) 조성사업의 총괄ㆍ조정
2.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4.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지원
5.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지원
6.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육성 및 예술진흥 지원
7.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
8.아시아문화중심도시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지원
9.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시민문화교육 및 시민참여 지원
10.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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