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3조의4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하 이 항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 한다) 조성사업의 총괄ㆍ조정
2.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4.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지원
5.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지원
6.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육성 및 예술진흥 지원
7.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
8.아시아문화중심도시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지원
9.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시민문화교육 및 시민참여 지원
10.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문화체육관광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1.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 8 일반직 계 | 7 고위공무원단 | 1 4급 이하 | 6 경찰공무원 계 | 1 경감 이하 | 1 2. 문화시설기획과(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 4 일반직 계 | 4 4급 이하 | 4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존속기한:…
제73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1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72조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제73조 · 평가대상 조직제73조의2 ·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제73조의3 · 문화시설기획과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제73조의4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지금 보는 조문
제74조 · 한시정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