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의2 (학생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학생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학생의 보건ㆍ복지, 장학, 상벌에 관한 사항
2.학생활동, 취업, 졸업생 지원 및 각종 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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