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의2 (학생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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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생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학생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학생의 보건ㆍ복지, 장학, 상벌에 관한 사항
2.학생활동, 취업, 졸업생 지원 및 각종 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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