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의2 (차관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6.4.4>
1.언론 협력 업무의 총괄 및 조정
1의2. 삭제<2024.2.6>
2.그 밖에 장관 및 제2차관이 지정하는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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