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31의2조 (형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형의 감면감경하거나자발적면제할감면범한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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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의2(형의 감면)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환경보건법 제3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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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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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보건법 제3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환경보건법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환경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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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