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2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 등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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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ㆍ제조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식품산업 관련 시설"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그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ㆍ제조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식품산업 관련 시설"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그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로봇, 센서 등 자동화 설비
2.선별기, 포장기 등 기계화 설비
3.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지능화 시스템
4.그 밖에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등"이라 한다) 설비 또는 시스템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자동화등 설비 또는 시스템 도입 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자동화등 설비 또는 시스템 도입 시 식품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
③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등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자동화등 설비 또는 시스템 도입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자동화등 추진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등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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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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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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