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2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 등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ㆍ제조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식품산업 관련 시설"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그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로봇, 센서 등 자동화 설비
2.선별기, 포장기 등 기계화 설비
3.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지능화 시스템
4.그 밖에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등"이라 한다) 설비 또는 시스템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자동화등 설비 또는 시스템 도입 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자동화등 설비 또는 시스템 도입 시 식품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
③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등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자동화등 설비 또는 시스템 도입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자동화등 추진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등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제1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