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11조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20.2.18>

조문 요약

식품사업자는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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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식품사업자는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9, 2013.3.23, 2020.2.18>
1.해당 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2.해당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 상호 간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4.그 밖에 해당 산업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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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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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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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산업진흥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사업자는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산업진흥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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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