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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ㆍ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7.21, 2013.3.23, 2020.2.18>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ㆍ표시방법ㆍ신청절차,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1,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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