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의3조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재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재지정 신청서에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5>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25조 및 제25조의2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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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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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