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4의2조 (식품가공 용도의 품종개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요약
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에 관한 수요 조사 및 해당 품종의 개발ㆍ보급. 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재배기술 교육 및 지원.
식품가공 용도의 품종개발 등용도식품품종가공개발ㆍ보급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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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의2(식품가공 용도의 품종개발 등)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에 관한 수요 조사 및 해당 품종의 개발ㆍ보급
2.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재배기술 교육 및 지원
3.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 및 식품 가공방법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4.그 밖에 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ㆍ보급 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조의2(전문기관의 신청서 등) ①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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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에 관한 수요 조사 및 해당 품종의 개발ㆍ보급. 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재배기술 교육 및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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