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2 공포2026-06-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03 | 2026-06-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스마트도시서비스
- 제3조 ·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정보통신망
- 제4조 ·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
- 제5조 ·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
- 제6조
- 제7조 · 적용대상사업 등
- 제8조 ·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수립 등
- 제9조 · 공청회의 개최
- 제10조 · 종합계획안의 협의기간
- 제11조 ·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12조 ·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 제13조 ·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 제14조 · 민간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
- 제15조 ·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 제16조 · 스마트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17조 · 사업시행자
- 제18조
- 제19조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 제20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 협의기간
- 제21조 · 준공검사
- 제22조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 제23조 · 융합기술의 기준
- 제24조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 제25조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구성
- 제26조 · 위원회의 운영
- 제27조 · 전문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 제28조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협의사항
- 제29조 · 보조 또는 융자
- 제30조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등
- 제31조 ·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의 기준 및 방법
- 제32조 · 인증의 취소
- 제33조 · 인증의 표시
- 제34조 ·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제35조 ·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위촉 등
- 제36조 ·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 제37조 ·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 제38조 · 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 제39조 · 조성토지등의 공급 방법 등
- 제40조 ·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특례
- 제41조 ·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기준
- 제42조 ·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 제43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44조 ·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고시
- 제45조
- 제46조
- 제47조
- 제48조
- 제49조
- 제50조
- 제51조
- 제52조 · 스마트혁신사업 등
- 제53조 · 스마트실증사업 등
- 제54조 ·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 제55조 · 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
- 제56조 ·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관리 등
- 제57조 · 책임보험 등의 가입
- 제58조 ·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위탁
- 제59조 · 청문
- 제60조 · 업무의 위탁
- 제6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의2조 ·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
- 제22의2조 ·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 제22의3조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 제22의4조 ·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등
- 제25의2조 · 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27의2조 · 국가시범도시지원단
- 제28의2조 · 스마트도시협회의 설립인가
- 제40의2조 ·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 제40의3조 ·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 제44의2조 ·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제52의2조 · 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 제57의2조 ·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 제57의3조 · 손해배상 절차
- 제58의2조 · 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 등
- 제58의3조 ·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