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2 공포2026-06-03 시행4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02, 시행일 2026-06-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1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7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3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스마트도시서비스
  3. 제3조 ·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정보통신망
  4. 제4조 ·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
  5. 제5조 ·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
  6. 제6조
  7. 제7조 · 적용대상사업 등
  8. 제8조 ·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수립 등
  9. 제9조 · 공청회의 개최
  10. 제10조 · 종합계획안의 협의기간
  11. 제11조 ·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12. 제12조 ·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13. 제13조 ·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14. 제14조 · 민간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
  15. 제15조 ·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16. 제16조 · 스마트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17. 제17조 · 사업시행자
  18. 제18조
  19. 제19조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20. 제20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 협의기간
  21. 제21조 · 준공검사
  22. 제22조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23. 제23조 · 융합기술의 기준
  24. 제24조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25. 제25조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구성
  26. 제26조 · 위원회의 운영
  27. 제27조 · 전문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28. 제28조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협의사항
  29. 제29조 · 보조 또는 융자
  30. 제30조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등
  31. 제31조 ·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의 기준 및 방법
  32. 제32조 · 인증의 취소
  33. 제33조 · 인증의 표시
  34. 제34조 ·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기준 및 절차
  35. 제35조 ·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위촉 등
  36. 제36조 ·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37. 제37조 ·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38. 제38조 · 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39. 제39조 · 조성토지등의 공급 방법 등
  40. 제40조 ·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특례
  41. 제41조 ·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기준
  42. 제42조 ·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43. 제43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44. 제44조 ·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고시
  45. 제45조
  46. 제46조
  47. 제47조
  48. 제48조
  49. 제49조
  50. 제50조
  51. 제51조
  52. 제52조 · 스마트혁신사업 등
  53. 제53조 · 스마트실증사업 등
  54. 제54조 ·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55. 제55조 · 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
  56. 제56조 ·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관리 등
  57. 제57조 · 책임보험 등의 가입
  58. 제58조 ·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위탁
  59. 제59조 · 청문
  60. 제60조 · 업무의 위탁
  61. 제6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62. 제4조의2 ·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
  63. 제22조의2 ·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64. 제22조의3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65. 제22조의4 ·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등
  66. 제25조의2 · 위원회 위원의 해촉
  67. 제27조의2 · 국가시범도시지원단
  68. 제28조의2 · 스마트도시협회의 설립인가
  69. 제40조의2 ·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70. 제40조의3 ·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71. 제44조의2 ·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72. 제52조의2 · 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73. 제57조의2 ·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74. 제57조의3 · 손해배상 절차
  75. 제58조의2 · 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 등
  76. 제58조의3 ·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