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의11조 (대출계정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규모와 상환계획은 대출계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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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규모와 상환계획은 대출계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7>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대출계정의 수지를 계산하고, 대출계정의 재정 전망과 대출원리금의 상환계획 조정,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및 대출계정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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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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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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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규모와 상환계획은 대출계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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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