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5.14>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14, 2020.2.4>
1.학자금 지원 제도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개인별ㆍ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액 설정기준에 관한 사항
3.대출 금리 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대출금 상환에 관한 사항
5.대출계정 및 보증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6.가구소득분위 및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 감면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⑤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5.14, 2025.10.1>
1.교육부장관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국세청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4.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5.재단의 이사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6.「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8.그 밖에 학자금 지원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장학재단법 제49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장학재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