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품질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제품명
2.내용량
3.업소명
4.대표자
5.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
6.삭제<2020.7.8>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8, 2024.2.26>
1.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
2.「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사본 또는 변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품명,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영양성분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업소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5.삭제<2020.7.8>
6.그 밖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제출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내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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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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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7. 8.> (앞 쪽) 제 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 1. 제 품 명 : 2. 총 내용량(1회 섭취참고량) : 3. 식품의 유형 : 4. 업 소 명 : 5. 소 재 지 : 6. 대 표 자 : (생년월일: ) 7. 유 효 기 간 :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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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의2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서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4. 2. 26.>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 처리기간 | 15일 신고인 | 대표자 | 영업소명 등록번호 변경사항 |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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