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의2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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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및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어린이 기호식품 생산 및 소비현황
2.어린이 기호식품 생산ㆍ유통ㆍ조리ㆍ판매업소 현황
3.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현황(저감화 현황을 포함한다)
4.학교, 학원,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 등 어린이 생활공간의 식생활 환경 현황
5.어린이 식생활안전교육 현황
6.어린이 식생활 개선 현황
7.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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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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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6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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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