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9의2조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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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전담 관리원을 지정ㆍ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방법,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위 등에…
위임 근거 · 조사해야 한다. 1.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의 개수 및 종류 2.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등 3. 통학하는 학생 수 4.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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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가공식품을 말한다. 다만, 영 별표 1 제1호라목의 경우 원유 함량이 82.5% 이상인 식품은 제외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6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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