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학자금 지원사업 위탁자와의 협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학자금 지원사업 위탁자와의 협약)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자금 지원사업을 재단에 위탁하는 자는 그 학자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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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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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금융회사등의 범위제2조의2 · 전환대출 대상제3조 · 대리인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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