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8의2조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공사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공공주택 특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특별법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4.29, 2015.12.28, 2016.6.14, 2018.2.27>
1.「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공공주택관리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5.「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②공사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와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공사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