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매립지의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의 부기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매립지의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의 부기등기) 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소유권 행사 제한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이 매립지는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립목적을 변경하거나 법 제49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외에는 준공검사일(검사 연월일을 적는다)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준공검사 시의 매립목적 또는 매립목적변경승인 시의 변경된 매립목적을 적는다)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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