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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8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제11조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우선순위 등
제11의2조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고려사항
제12조
권리자 등
제13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14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제15조
분할납부
제15의2조
가산금의 징수
제16조
과오납된 점용료ㆍ사용료의 정산
제17조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
제18조
변상금의 징수 등
제19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제2조
공유수면의 관리
제20조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1조
준공검사 신청 등
제22조
원상회복 의무 면제
제23조
인공구조물 등의 귀속
제24조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등
제25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6조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
제27조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등
제28조
자료의 요구
제29조
조사 또는 측량 비용의 부담
제3조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제30조
매립기본계획의 우선순위
제31조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제32조
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33조
매립예정지 안에서의 권리설정
제34조
매립면허의 신청
제35조
공유수면 매립제한에 대한 예외
제36조
매립면허의 우선순위
제37조
매립면허의 부관
제38조
매립면허의 기준
제39조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의 범위
제4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
제40조
손실방지시설과 손실의 보상
제41조
재결의 신청
제42조
매립면허의 고시
제43조
매립면허 수수료의 징수
제44조
매립면허 수수료의 면제
제45조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제46조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제47조
조성된 매립지의 이관
제48조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48의2조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49조
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제49의2조
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제5조
포락지의 범위
제50조
준공검사의 신청 등
제51조
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제52조
매립지의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의 부기등기
제53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의 통보
제54조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등
제55조
경미한 매립목적 변경의 범위
제56조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신청 등
제57조
재평가매립지의 산정기준
제58조
매립지의 재평가 방법
제59조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고시
제6조
건축물의 범위 등
제60조
매립지 사용의 확인
제61조
매립면허의 취소 사유
제62조
매립면허 취소의 고시
제63조
매립면허의 효력 회복 요건
제64조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요건
제65조
원상회복 의무 면제시설 등의 국가 귀속 절차
제66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기준ㆍ예치시기 등
제67조
이행보증금의 사용
제68조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
제69조
조사 등의 결과 통보 등
제7조
점용ㆍ사용허가의 사전협의
제70조
자료의 제출 등
제71조
재결신청
제7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운영
제73조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
제74조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한의 위임
제74의2조
제7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제9조
고시
제9의2조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