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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 경미한 매립목적 변경의 범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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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5조(경미한 매립목적 변경의 범위)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립목적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예정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2.항만시설용지, 조선시설용지, 어항시설용지 및 물류단지ㆍ가공시설용지(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용지만 해당한다)의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 간에 상호 변경하는 경우
3.제34조제2항 후단에 따라 둘 이상의 매립목적을 정하여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전까지 면허받은 전체 매립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매립목적을 상호 변경하는 경우
4.매립면허 당시 법 제8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구역을 매립면허를 받은 날 이후에 계속하여 해당 점용ㆍ사용허가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매립목적 변경의 확인 연월일
2.매립목적 변경의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변경 전ㆍ후의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
4.변경된 매립지의 위치와 면적
5.매립목적의 변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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