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 법 제13조제1항제10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防除裝備) 또는 자재"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Oil Fence)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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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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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기준
1. 삭제 <2020. 12. 4.> 2. 해양오염방제업 항목 | 기준 선박 | 소유여부 | 소유(다만, 유조부선은 임차한 경우 이를 갖춘 것으로 봄) 구분 | 가. 총톤수 20톤 이상의 유조선 1척 이상 또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방제선 1척 이상 나. 기름을 저장·운송할 수 있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부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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