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포락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0초 판단

이 조문의 핵심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비용의 합계가 조성 후 예상 감정평가액보다 적으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포락지로 본다. 도로ㆍ묘지ㆍ건축물 등에 인접한 포락지를 조성하지 않고는 설치ㆍ보호ㆍ안전관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조성이 필요한 포락지로 본다.

실무상 영향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대상 여부는 조성비용과 감정평가액 비교 또는 인접 토지ㆍ시설의 활용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재 판단 기준

2026-07-13 시행본입니다. 과거 사실관계에는 당시 시행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포락지공유수면 점용허가토지 조성비용포락지 감정평가도로 포락묘지 인접 토지

검증된 구조화 요약입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아래 원문과 관련 권위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3호에 따라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과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포락지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데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가액이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한 때 경제적 가치가 있는 포락지로 본다.
1.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작성에 드는 각종 비용
2.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구적도 및 설계도서상의 총공사비[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ㆍ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②영 제5조제3호에 따라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기준으로 포락지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포락지로 본다.
1.도로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2.묘지(墓地)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묘지의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곤란한 경우
3.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가 곤란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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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비용의 합계가 조성 후 예상 감정평가액보다 적으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포락지로 본다. 도로ㆍ묘지ㆍ건축물 등에 인접한 포락지를 조성하지 않고는 설치ㆍ보호ㆍ안전관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조성이 필요한 포락지로 본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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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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