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포락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3호에 따라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과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포락지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데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가액이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한 때 경제적 가치가 있는 포락지로 본다.
1.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작성에 드는 각종 비용
2.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구적도 및 설계도서상의 총공사비[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ㆍ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②영 제5조제3호에 따라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기준으로 포락지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포락지로 본다.
1.도로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2.묘지(墓地)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묘지의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곤란한 경우
3.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가 곤란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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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비용의 합계가 조성 후 예상 감정평가액보다 적으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포락지로 본다. 도로ㆍ묘지ㆍ건축물 등에 인접한 포락지를 조성하지 않고는 설치ㆍ보호ㆍ안전관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조성이 필요한 포락지로 본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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