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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포락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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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포락지)

영 제5조제3호에 따라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과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포락지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데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가액이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한 때 경제적 가치가 있는 포락지로 본다.
1.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작성에 드는 각종 비용
2.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구적도 및 설계도서상의 총공사비[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ㆍ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영 제5조제3호에 따라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기준으로 포락지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포락지로 본다.
1.도로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2.묘지(墓地)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묘지의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곤란한 경우
3.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가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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