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에 대한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9.22>
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 중 해양환경 및 생태계현황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은 해당 공유수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조사 또는 측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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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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