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립면허관청은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신청자 중에서 추첨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2.7.5>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5>
1.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
2.매립공사의 준공예정 연월일
3.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첨일시 및 추첨 장소
4.지정하려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수
5.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기관
6.감정평가법인등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 및 감정평가사 등록증 사본 또는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의 사본을 포함한다)
7.그 밖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을 위하여 매립면허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했을 때에는 그 공고사항을 지체 없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9.22, 2022.7.5>
④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5일 이상 재공고하되,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하여 직권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한다. <개정 2022.7.5>
⑤매립면허관청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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