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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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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사실을 매립예정지별로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매립예정지의 위치
2.매립목적
3.매립예정지의 면적
4.해제 사유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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