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
①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15조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때에는 매 회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제2항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고지서 송부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ㆍ사용료"는 "분할납부금"으로 본다.
제13조(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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