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석면피해인정기준
- 제5조 ·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 제6조 ·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 제7조 ·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 제8조 · 장례비의 금액
- 제9조 ·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
- 제10조 · 특별유족인정기준
- 제11조 · 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 제12조
- 제13조 · 구제급여의 부담비율 등
- 제14조 ·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기준
- 제15조 · 정부의 기금 출연
- 제16조 · 기금의 용도
- 제17조 · 기금의 운용
- 제18조 · 기금운용계획
- 제19조 · 기금계정의 설치
- 제20조 · 기금의 회계기관 등
- 제21조 ·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 제22조 · 기금의 지출절차
- 제23조 · 현금 취급의 금지
- 제24조 · 기금의 결산보고
- 제25조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징수 등
- 제26조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등
- 제27조 ·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
- 제28조 ·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의 결정방법 등
- 제29조 · 재심사청구의 제기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
- 제33조 · 감정료 또는 진단료 등의 지급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조사연구원의 배치
- 제37조
- 제38조 · 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 제39조 · 진찰요구 대상 등
- 제40조 · 진찰 및 검사 등의 의료기관
- 제41조 · 건강피해조사 요청 대상지역
- 제42조 ·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 제43조 · 일시 중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등
- 제44조 · 건강영향조사 대상자 등
- 제45조 · 업무의 위탁
- 제4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4의2조 ·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대행
- 제44의3조 · 석면환경보건센터에 대한 평가 등
- 제44의4조 ·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 제45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