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0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범위
  4. 제4조 · 석면피해인정기준
  5. 제5조 ·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6. 제6조 ·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7. 제7조 ·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8. 제8조 · 장례비의 금액
  9. 제9조 ·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
  10. 제10조 · 특별유족인정기준
  11. 제11조 · 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12. 제12조
  13. 제13조 · 구제급여의 부담비율 등
  14. 제14조 ·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기준
  15. 제15조 · 정부의 기금 출연
  16. 제16조 · 기금의 용도
  17. 제17조 · 기금의 운용
  18. 제18조 · 기금운용계획
  19. 제19조 · 기금계정의 설치
  20. 제20조 · 기금의 회계기관 등
  21. 제21조 ·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22. 제22조 · 기금의 지출절차
  23. 제23조 · 현금 취급의 금지
  24. 제24조 · 기금의 결산보고
  25. 제25조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징수 등
  26. 제26조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등
  27. 제27조 ·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
  28. 제28조 ·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의 결정방법 등
  29. 제29조 · 재심사청구의 제기
  30. 제30조
  31. 제31조
  32. 제32조 ·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
  33. 제33조 · 감정료 또는 진단료 등의 지급
  34. 제34조
  35. 제35조
  36. 제36조 · 조사연구원의 배치
  37. 제37조
  38. 제38조 · 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39. 제39조 · 진찰요구 대상 등
  40. 제40조 · 진찰 및 검사 등의 의료기관
  41. 제41조 · 건강피해조사 요청 대상지역
  42. 제42조 ·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43. 제43조 · 일시 중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등
  44. 제44조 · 건강영향조사 대상자 등
  45. 제45조 · 업무의 위탁
  46. 제4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7. 제44조의2 ·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대행
  48. 제44조의3 · 석면환경보건센터에 대한 평가 등
  49. 제44조의4 ·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50. 제45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