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6-06-08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0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 제3조 · 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 제4조 · 기한연장의 신청
- 제5조 · 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
- 제6조 ·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
- 제7조 ·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제8조 · 송달서
- 제9조 ·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 제10조 · 공시송달
- 제11조 · 상속인대표자의 신고
- 제12조 ·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 제13조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 제14조 ·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 제15조 · 부과의 취소 및 변경 통지
- 제16조 ·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
- 제17조 ·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 제18조 ·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 제19조 ·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 제20조 ·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 제21조 · 주된 상속자의 기준
- 제22조 ·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
- 제23조 · 납세담보의 제공
- 제24조 ·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 제25조 ·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
- 제26조 · 납세담보의 해제
- 제27조 ·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
- 제28조 · 세무조사의 신청
- 제29조 ·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 제30조 · 세무조사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
- 제31조 ·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 제32조 ·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 제33조 · 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 제34조 · 과세예고 통지
- 제35조 ·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 제36조 · 이의신청
- 제37조 · 심판청구
- 제38조 · 의견진술
- 제39조 · 보정요구
- 제40조 · 결정
- 제41조 · 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
- 제42조 · 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
- 제43조 · 압수ㆍ수색영장
- 제44조 · 심문조서 등
- 제45조 · 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
- 제46조 · 통고처분
- 제47조 · 고발
- 제48조 · 무혐의 통지
- 제49조 ·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 제50조 ·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 제51조 · 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
- 제52조 · 증표
- 제53조 · 교부금전의 예탁 통지
- 제54조 ·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 제55조 ·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 제13의2조 · 기한 후 세액 결정 통지
- 제31의2조 · 장부 등의 일시 보관
- 제49의2조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