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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4개 서식104개 공식 서식명1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기한연장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의 기한연장 신청: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연장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의 기한연장 신청: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부의 기한연장 신청: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기한연장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의 기한연장 신청: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부의 기한연장 신청: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부의 기한연장 신청: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
    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부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별지 제4호서식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 여부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한 승인 여부 통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부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 여부 통지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기한연장 결정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결정 결과 통지에 따른다.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부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 여부 통지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 기한연장 결정 결과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납부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 여부 통지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기한연장 결정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결정 결과 통지에 따른다.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기한연장 결정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결정 결과 통지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취소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취소 통지에 따른다.
    제6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취소 통지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지방세 서류 송달장소(신고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9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 서류 송달장소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제7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29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 서류 송달장소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지방세 송달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송달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0조제5항 및 영 제13조에 따른 송달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송달서에 따른다.
    제8조(송달서) 법 제30조제5항 및 영 제13조에 따른 송달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송달서에 따른다.
  • 제16조 ·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60조제6항 및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경우의 충당 통지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를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지방세 전자송달(신청서, 철회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0조제7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신청 또는 전자송달 철회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서(철회신청서)에 따른다.
    제9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법 제30조제7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신청 또는 전자송달 철회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서(철회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지방세 공시송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공시송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주요 내용 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세 공시송달에 따른다.
    제10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주요 내용 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세 공시송달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상속인대표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2조제3항 후단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11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① 법 제42조제3항 후단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영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지정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세 상속

별지 제12호서식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지정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상속인대표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지정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지정 통지에 따른다.
    표자의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영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지정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지정 통지에 따른다.

별지 제13호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9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 따른다.
    제12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법 제49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14호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3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에 따른다.
    제13조(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①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3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

별지 제15호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결과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별지 제16호서식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7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
    제14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법 제57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결과 및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

별지 제17호서식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결과 및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 통지에 따른다.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결과 및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 통지에 따른다.

별지 제18호서식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부과ㆍ징수 처분의 취소ㆍ변경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부과의 취소 및 변경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부과ㆍ징수 처분의 취소ㆍ변경 통지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부과ㆍ징수 처분의 취소ㆍ변경 통지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충당(동의서,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지방세 충당 동의와 법 제60조제4항 전단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지방세 충당 청구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동의서 및 청구서에 따른다.
    청구 등) ① 법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지방세 충당 동의와 법 제60조제4항 전단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지방세 충당 청구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동의서 및 청구서에 따른다. ② 영 제37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에 따

별지 제20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지방세 충당 청구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동의서 및 청구서에 따른다. ② 영 제37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60조제6항 및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경우의 충당 통지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영 제37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60조제6항 및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경우의 충당 통지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 제17조 · 지방세환급금의 환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에 따른다.
    제17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환급(충당) 통지는 별지 제2
  • 제18조 ·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 부표, 별지 제22호서식 부표 또는 별지 제23호서식 부표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구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
    제18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 부표, 별지 제22호서식 부표 또는 별지 제23호서식 부표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구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

별지 제21호서식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환급(충당) 사실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지방세환급금의 환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환급(충당)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환급(충당) 사실 통지에 따른다. ③ 법 제60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환급청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지방세 환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환급(충당)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환급(충당) 사실 통지에 따른다.

별지 제22호서식

지방세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지방세환급금의 환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당)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환급(충당) 사실 통지에 따른다. ③ 법 제60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환급청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지방세 환급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지방소득세에 대한 지방세 환급청구서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에 따른다. ④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지방
    법 제60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환급청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지방세 환급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지방소득세에 대한 지방세 환급청구서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에 따른다.
  • 제18조 ·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 부표, 별지 제22호서식 부표 또는 별지 제23호서식 부표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구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급청구 방법을 달리 정할
    제18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 부표, 별지 제22호서식 부표 또는 별지 제23호서식 부표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구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급청구 방법을 달리 정할

별지 제23호서식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ㆍ고지분)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지방세환급금의 환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60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환급청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지방세 환급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지방소득세에 대한 지방세 환급청구서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에 따른다.
    제60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환급청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지방세 환급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지방소득세에 대한 지방세 환급청구서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에 따른다. ④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에 따른다.
  • 제18조 ·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 부표, 별지 제22호서식 부표 또는 별지 제23호서식 부표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구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급청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 부표, 별지 제22호서식 부표 또는 별지 제23호서식 부표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구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급청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39조제2

별지 제24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 원부,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확인통지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지방세환급금의 환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다. 다만, 지방소득세에 대한 지방세 환급청구서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에 따른다. ④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에 따른다.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에 따른다.
  • 제18조 ·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에 따른다.
    장은 납세자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구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급청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25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제19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영 제4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26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사실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사실 통지에 따른다.
    제20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사실 통지에 따른다.

별지 제27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에 따른다.
    제22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에 따른다.

별지 제29호서식

납세담보제공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납세담보의 제공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7조 및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남세담보제공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에 따른다.
    제23조(납세담보의 제공) ① 법 제67조 및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남세담보제공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에 따른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납세보증서에 따른다. ③ 법 제67조제3항 및 영 제46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30호서식

납세보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납세담보의 제공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담보의 제공) ① 법 제67조 및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남세담보제공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에 따른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납세보증서에 따른다. ③ 법 제67조제3항 및 영 제46조제5항에 따른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1호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납세보증서에 따른다.

별지 제31호서식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기(등록) 촉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납세담보의 제공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항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납세보증서에 따른다. ③ 법 제67조제3항 및 영 제46조제5항에 따른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1호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법 제67조제3항 및 영 제46조제5항에 따른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1호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별지 제32호서식

납세담보 변경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8조제1항 및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제24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법 제68조제1항 및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 요구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별지 제33호서식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보증인의 변경) 요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 요구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따른다.
    별지 제32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 요구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따른다.

별지 제34호서식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9조제1항 및 영 제4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신청은 별지 제34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신청서에 따른다.
    제25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 ① 법 제69조제1항 및 영 제4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신청은 별지 제34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신청서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

별지 제35호서식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 통지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 통지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납세담보의 해제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납세담보의 해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0조 및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해제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납세담보의 해제 통지에 따른다.
    제26조(납세담보의 해제) ① 법 제70조 및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해제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납세담보의 해제 통지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7호서식의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 말소 등기

별지 제37호서식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납세담보의 해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해제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납세담보의 해제 통지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7호서식의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7호서식의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별지 제38호서식

압류사실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의 압류 통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에 따른다.
    자 등에 대한 통지)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의 압류 통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에 따른다.

별지 제39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세무조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납세자의 세무조사 신청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신청서에 따른다.
    제28조(세무조사의 신청)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납세자의 세무조사 신청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40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에 따른다.
    제29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에 따른다. ② 법 제83조제2항 및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에

별지 제41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3조제2항 및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에 따른다.
    에 따른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에 따른다. ② 법 제83조제2항 및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 제40조 · 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며, 법 제96조제4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며, 법 제96조제4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② 영 제64조제5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 미결정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 결정기간 내 미결

별지 제42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에 따른다.
    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에 따른다. ④ 법 제83조제6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통지서에 따

별지 제43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기간연장, 중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세무조사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4조제1항제5호 또는 영 제55조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의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은 별지 제43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중지) 신청서에 따른다.
    제30조(세무조사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 법 제84조제1항제5호 또는 영 제55조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의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은 별지 제43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중지) 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44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유형전환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 등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을 전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유형전환 통지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을 전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유형전환 통지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②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2.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중지 통지 3. 법 제8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별지 제46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중지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2.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중지 통지 3.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경우: 별지 제47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재개 통지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중지 통지

별지 제47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재개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중지 통지 3.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경우: 별지 제47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재개 통지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경우: 별지 제47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재개 통지

별지 제48호서식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 결과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범칙사건조사 또는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32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범칙사건조사 또는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별지 제49호서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토지) 과세내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른다.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①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른다. ②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3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의 제공은 별지 제50호서식의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세

별지 제50호서식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3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의 제공은 별지 제50호서식의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에 납부내역 증명서 발급대장에 따라
    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른다. ②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3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의 제공은 별지 제50호서식의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에 납부내역 증명서 발급대장에 따라

별지 제51호서식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 및 영 제57조제3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의 제공은 별지 제50호서식의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에 납부내역 증명서 발급대장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 제공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과세예고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제34조(과세예고 통지)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별지 제53호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8조제2항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53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법 제88조제2항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별지 제54호서식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④ 법 제88조제7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ㆍ경정결정 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의

별지 제55호서식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8조제7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ㆍ경정결정 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별지 제54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④ 법 제88조제7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ㆍ경정결정 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별지 제56호서식

이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0조 및 영 제59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법 제90조 및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57호서식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영 제59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영 제59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 제37조 · 심판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0조제3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심판청구를 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영 제60조제3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별지 제59호서식

심판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심판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법 제91조 및 영 제60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심판청구를 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영 제60조제3항에 따른 심판청
    법 제91조 및 영 제60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심판청구를 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별지 제60호서식

의견진술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의견진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2조 및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와 관련된 의견진술 신청은 별지 제60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38조(의견진술) ① 법 제92조 및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와 관련된 의견진술 신청은 별지 제60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 통지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출석 통지에 따른다. ③

별지 제61호서식

출석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의견진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와 관련된 의견진술 신청은 별지 제60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 통지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출석 통지에 따른다. ③ 삭제 <2020.12.31>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 통지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출석 통지에 따른다.

별지 제63호서식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보정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39조(보정요구) ①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서의 송달은 배달증명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95조

별지 제64호서식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보정결과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보정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2.31>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서의 송달은 배달증명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95조제1항 단서 및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직권 보정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보정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법 제95조제1항 단서 및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직권 보정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보정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별지 제65호서식

이의신청 결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6조제1항 및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며, 법 제96조제4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제40조(결정) ① 법 제96조제1항 및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며, 법 제96조제4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별지 제66호서식

이의신청(심판청구) 결정기간 내 미결정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한 결정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② 영 제64조제5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 미결정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 결정기간 내 미결정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2020.12.31> ③ 영 제64조제6항에 따른 처분의 취소ㆍ경정 등의
    영 제64조제5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 미결정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 결정기간 내 미결정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2020.12.31>

별지 제67호서식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67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41조(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 ①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67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영 제65조에 따른 경정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이의신청 경정 결과 통지에 따

별지 제68호서식

이의신청 경정 결과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5조에 따른 경정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이의신청 경정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67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영 제65조에 따른 경정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이의신청 경정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별지 제69호서식

선정대표자 선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행정심판법」 제15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선정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69호서식의 선정대표자 선정서
    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행정심판법」 제15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선정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69호서식의 선정대표자 선정서 2. 「행정심판법」 제15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선정대표자 해임서: 별지 제70호서식의 선정대표자 해임서 3. 「행정심판법」 제16조

별지 제70호서식

선정대표자 해임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5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선정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69호서식의 선정대표자 선정서 2. 「행정심판법」 제15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선정대표자 해임서: 별지 제70호서식의 선정대표자 해임서 3. 「행정심판법」 제16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서: 별지 제71호서식의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서 4. 「행
    「행정심판법」 제15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선정대표자 해임서: 별지 제70호서식의 선정대표자 해임서

별지 제71호서식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행정심판법」 제16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서: 별지 제71호서식의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서
    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선정대표자 해임서: 별지 제70호서식의 선정대표자 해임서 3. 「행정심판법」 제16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서: 별지 제71호서식의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서 4. 「행정심판법」 제16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별지 제72호서식의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허가신

별지 제72호서식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행정심판법」 제16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별지 제72호서식의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서: 별지 제71호서식의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서 4. 「행정심판법」 제16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별지 제72호서식의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5. 「행정심판법」 제16조제8항, 제20조제6항 및 제29조제7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73호서식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행정심판법」 제16조제8항, 제20조제6항 및 제29조제7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73호서식의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5. 「행정심판법」 제16조제8항, 제20조제6항 및 제29조제7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73호서식의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6. 「행정심판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참가 허가신청서: 별지 제74호서식의 이의신청 참가 허가

별지 제74호서식

이의신청 참가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행정심판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참가 허가신청서: 별지 제74호서식의 이의신청 참가 허가신청서
    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73호서식의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6. 「행정심판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참가 허가신청서: 별지 제74호서식의 이의신청 참가 허가신청서 7. 「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참가요구서: 별지 제75호서식의 이의신청 참가요구서 8. 「행정심판법

별지 제75호서식

이의신청 참가요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참가요구서: 별지 제75호서식의 이의신청 참가요구서
    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참가 허가신청서: 별지 제74호서식의 이의신청 참가 허가신청서 7. 「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참가요구서: 별지 제75호서식의 이의신청 참가요구서 8. 「행정심판법」 제29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변경신청서: 별지 제76호서식의 이의신청 변경신청서 9. 「행정심판법」 제

별지 제76호서식

이의신청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행정심판법」 제29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변경신청서: 별지 제76호서식의 이의신청 변경신청서
    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참가요구서: 별지 제75호서식의 이의신청 참가요구서 8. 「행정심판법」 제29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변경신청서: 별지 제76호서식의 이의신청 변경신청서 9.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직권 증거조사 또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통지

별지 제77호서식

출석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직권 증거조사 또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통지서: 별지 제77호서식의 출석통지서
    의신청 변경신청서 9.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직권 증거조사 또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통지서: 별지 제77호서식의 출석통지서 10.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증거조사신청서: 별지 제78호서식의 증거조사신청서 11.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을 준

별지 제78호서식

증거조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0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통지서: 별지 제77호서식의 출석통지서 10.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증거조사신청서: 별지 제78호서식의 증거조사신청서 11.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증거조사조서: 별지 제79호서식의 증거조사조서 12. 「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증거조사신청서: 별지 제78호서식의 증거조사신청서

별지 제79호서식

증거조사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증거조사조서: 별지 제79호서식의 증거조사조서
    심판법」 제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증거조사신청서: 별지 제78호서식의 증거조사신청서 11.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증거조사조서: 별지 제79호서식의 증거조사조서 12. 「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는 경우의 구술심리신청서: 별지 제80호서식의 구술심리신청서 13. 「행정심판법」 제40조제2

별지 제80호서식

구술심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는 경우의 구술심리신청서: 별지 제80호서식의 구술심리신청서
    법」 제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증거조사조서: 별지 제79호서식의 증거조사조서 12. 「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는 경우의 구술심리신청서: 별지 제80호서식의 구술심리신청서 13. 「행정심판법」 제40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서면심리통지서: 별지 제81호서식

별지 제81호서식

서면심리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행정심판법」 제40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서면심리통지서: 별지 제81호서식
    제40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는 경우의 구술심리신청서: 별지 제80호서식의 구술심리신청서 13. 「행정심판법」 제40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서면심리통지서: 별지 제81호서식

별지 제82호서식

압수ㆍ수색영장 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압수ㆍ수색영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6조ㆍ제117조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압수ㆍ수색ㆍ영치(領置)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9.7> 1. 별지 제82호서식의 압수ㆍ수색영장 신청 2. 별지 제83호서식의 압수ㆍ수색조서 3. 별지 제84호서식의 압수물건 보관증 4. 별지 제85호서식의 압수물건 봉인 표지 5.
    별지 제82호서식의 압수ㆍ수색영장 신청

별지 제83호서식

압수ㆍ수색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압수ㆍ수색영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83호서식의 압수ㆍ수색조서
    압수ㆍ수색ㆍ영치(領置)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9.7> 1. 별지 제82호서식의 압수ㆍ수색영장 신청 2. 별지 제83호서식의 압수ㆍ수색조서 3. 별지 제84호서식의 압수물건 보관증 4. 별지 제85호서식의 압수물건 봉인 표지 5. 별지 제86호서식의 압수목록 6. 별지 제87

별지 제84호서식

압수물건 보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압수ㆍ수색영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84호서식의 압수물건 보관증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9.7> 1. 별지 제82호서식의 압수ㆍ수색영장 신청 2. 별지 제83호서식의 압수ㆍ수색조서 3. 별지 제84호서식의 압수물건 보관증 4. 별지 제85호서식의 압수물건 봉인 표지 5. 별지 제86호서식의 압수목록 6. 별지 제87호서식의 장부ㆍ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 7

별지 제85호서식

「지방세기본법」 제115조제4항에 따른(압수, 일시보관)물건 봉인 표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압수ㆍ수색영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21.9.7> 1. 별지 제82호서식의 압수ㆍ수색영장 신청 2. 별지 제83호서식의 압수ㆍ수색조서 3. 별지 제84호서식의 압수물건 보관증 4. 별지 제85호서식의 압수물건 봉인 표지 5. 별지 제86호서식의 압수목록 6. 별지 제87호서식의 장부ㆍ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 7. 별지 제88호서식의 일시보관증 8.
    별지 제85호서식의 압수물건 봉인 표지
  • 제115조공식 부속자료 연결
    [별지 제85호서식] 「지방세기본법」 제115조제4항에 따른(압수, 일시보관)물건 봉인 표지

별지 제86호서식

압수목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압수ㆍ수색영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86호서식의 압수목록
    의 압수ㆍ수색영장 신청 2. 별지 제83호서식의 압수ㆍ수색조서 3. 별지 제84호서식의 압수물건 보관증 4. 별지 제85호서식의 압수물건 봉인 표지 5. 별지 제86호서식의 압수목록 6. 별지 제87호서식의 장부ㆍ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 7. 별지 제88호서식의 일시보관증 8. 별지 제89호서식의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별지 제87호서식

장부ㆍ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압수ㆍ수색영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87호서식의 장부ㆍ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
    제83호서식의 압수ㆍ수색조서 3. 별지 제84호서식의 압수물건 보관증 4. 별지 제85호서식의 압수물건 봉인 표지 5. 별지 제86호서식의 압수목록 6. 별지 제87호서식의 장부ㆍ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 7. 별지 제88호서식의 일시보관증 8. 별지 제89호서식의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별지 제88호서식

일시보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압수ㆍ수색영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88호서식의 일시보관증
    수물건 보관증 4. 별지 제85호서식의 압수물건 봉인 표지 5. 별지 제86호서식의 압수목록 6. 별지 제87호서식의 장부ㆍ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 7. 별지 제88호서식의 일시보관증 8. 별지 제89호서식의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별지 제89호서식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압수ㆍ수색영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89호서식의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의 압수물건 봉인 표지 5. 별지 제86호서식의 압수목록 6. 별지 제87호서식의 장부ㆍ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 7. 별지 제88호서식의 일시보관증 8. 별지 제89호서식의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별지 제90호서식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심문조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4조ㆍ제117조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심문조서는 별지 제90호서식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른다.
    제44조(심문조서 등) ① 법 제114조ㆍ제117조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심문조서는 별지 제90호서식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른다. ② 법 제113조에 따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범칙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

별지 제91호서식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심문조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범칙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문조서 외에 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 확인서, 별지 제92호서식에 따른 진술서(서술형) 또는 별지 제93호서식에 따른 진술서(문답형)를 받을 수 있다.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범칙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문조서 외에 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 확인서, 별지 제92호서식에 따른 진술서(서술형) 또는 별지 제93호서식에 따른 진술서(문답형)를 받을 수 있다. 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별지 제92호서식

진술서(서술형)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심문조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범칙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문조서 외에 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 확인서, 별지 제92호서식에 따른 진술서(서술형) 또는 별지 제93호서식에 따른 진술서(문답형)를 받을 수 있다.
    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범칙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문조서 외에 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 확인서, 별지 제92호서식에 따른 진술서(서술형) 또는 별지 제93호서식에 따른 진술서(문답형)를 받을 수 있다. 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확

별지 제93호서식

진술서(문답형)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심문조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범칙행위 입증자료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자료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진술서(문답형)을 받아야 한다.
    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문조서 외에 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 확인서, 별지 제92호서식에 따른 진술서(서술형) 또는 별지 제93호서식에 따른 진술서(문답형)를 받을 수 있다.

별지 제94호서식

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5조(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95호서식

통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통고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1조제1항 및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통고서는 별지 제95호서식의 통고서에 따른다.
    제46조(통고처분) 법 제121조제1항 및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통고서는 별지 제95호서식의 통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96호서식

고발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고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4조에 따른 고발은 별지 제96호서식의 고발서에 따른다.
    제47조(고발) 법 제124조에 따른 고발은 별지 제96호서식의 고발서에 따른다.

별지 제97호서식

무혐의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무혐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6조에 따른 범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의 통지는 별지 제97호서식의 무혐의 통지서에 따른다.
    제48조(무혐의 통지) 법 제126조에 따른 범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의 통지는 별지 제97호서식의 무혐의 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98호서식

가족관계등록(폐쇄)부 전산정보자료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9조제4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은 별표 2에 따라 별지 제98호서식부터 별지 제42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28호서식부터 별지 제437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24.3.26, 2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법 제129조제4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은 별표 2에 따라 별지 제98호서식부터 별지 제42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28호서식부터 별지 제437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24.3.26, 2

별지 제422호서식

자동차 도난신고에 관한 자료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9조제4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은 별표 2에 따라 별지 제98호서식부터 별지 제42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28호서식부터 별지 제437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24.3.26, 2024.12.31, 20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법 제129조제4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은 별표 2에 따라 별지 제98호서식부터 별지 제42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28호서식부터 별지 제437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24.3.26, 2024.12.31, 20

별지 제423호서식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는 별지 제42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6.2.5>
    제50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3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는 별지 제42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6.2.5> ② 법 제139조제2항 후단 및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변경신고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별지 제424호서식

납세관리인(변경, 해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9조제2항 후단 및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변경신고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42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변경(해임) 신고서에 따른다.
    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6.2.5> ② 법 제139조제2항 후단 및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변경신고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42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변경(해임) 신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425호서식

납세관리인 지정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9조제3항, 제5항 및 영 제78조제3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425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지정통지에 따른다.
    제51조(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 법 제139조제3항, 제5항 및 영 제78조제3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425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지정통지에 따른다.

별지 제426호서식

세무공무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0조제2항 및 영 제79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26호서식의 세무공무원증에 따른다.
    제52조(증표) 법 제140조제2항 및 영 제79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26호서식의 세무공무원증에 따른다.

별지 제427호서식

교부금전 예탁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교부금전의 예탁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3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전의 예탁 통지는 별지 제427호서식의 교부금전 예탁통지서에 따른다.
    제53조(교부금전의 예탁 통지) 법 제143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전의 예탁 통지는 별지 제427호서식의 교부금전 예탁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428호서식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자료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9조제4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은 별표 2에 따라 별지 제98호서식부터 별지 제42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28호서식부터 별지 제437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24.3.26, 2024.12.31, 2026.2.5>
    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법 제129조제4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은 별표 2에 따라 별지 제98호서식부터 별지 제42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28호서식부터 별지 제437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24.3.26, 2024.12.31, 2026.2.5> ② 법 제12

별지 제437호서식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자료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① 법 제129조제4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은 별표 2에 따라 별지 제98호서식부터 별지 제42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28호서식부터 별지 제437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24.3.26, 2024.12.31, 2026.2.5> ②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
    법 제129조제4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은 별표 2에 따라 별지 제98호서식부터 별지 제42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28호서식부터 별지 제437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24.3.26, 2024.12.31, 20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