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친수구역 조성지침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4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친수구역 조성지침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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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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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변중심 공간계획제11조 시설물 특화계획제12조 경관계획제13조 역사문화 보전계획제14조 생태 및 녹지계획제15조 물순환계획제16조 교통계획제17조 주택용지 및 자족시설용지 등 계획제18조 간선시설 설치 및 지원계획제19조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재원조달 계획제21조 총괄계획가 등 제도 운영제22조 실시계획의 내용제23조 실시계획 작성기준제24조 매장문화재 보호 등제25조 건축물 등의 존치제26조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및 가격제27조 조성토지 등 공급에 대한 용도제한제28조 주택건설용지 공급계획 및 처분제29조 선수금 등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위탁사업 범위 및 대상자제31조 위탁사업 계획서 제출 등제32조 위탁사업의 관리 등제33조 위탁사업 변경ㆍ해지제34조 대행개발 사업자 선정제35조 대행개발의 업무분담제36조 대행개발의 사업비 및 정산방법
제37조 ~ 제9조 (1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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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