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0-24 공포2024-10-25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방법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 제6조 ·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 제7조 · 사업계획의 신고
- 제8조 · 공동신고
- 제9조
- 제10조 · 현황보고
- 제11조 ·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 제12조 · 투자대상자원
- 제13조 ·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 제14조 · 존립기간
- 제15조 · 영업보고서의 제출
- 제16조 ·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 제17조 ·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 제18조 · 환매금지투자회사
- 제19조 · 재산운용의 방법
- 제20조 · 자금차입 등
- 제21조 · 재산운용의 방법
- 제22조 · 자금차입 등
- 제23조 · 보조 등
- 제24조 · 지원
- 제25조 · 융자
- 제26조 · 조세에 대한 특례
- 제27조 ·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8조 · 인력의 육성 및 관리
- 제29조 · 협회
- 제30조 ·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 제31조 ·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 제32조 ·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경합
- 제33조 · 비상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명령
- 제34조 · 보고 및 검사
- 제35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36조 · 벌칙
- 제37조 · 양벌규정
- 제38조 · 과태료
- 제5의2조 ·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 제5의3조 ·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 제5의4조 ·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 제10의2조 ·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조사 등
- 제22의2조 ·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 제22의3조 · 준용규정
- 제31의2조 ·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 제33의2조 · 관계 기관의 협조
- 제35의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