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3조 (감염병환자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감염병환자등의 통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감염병환자등통보질병관리청장정보시스템소방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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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과 관련된 감염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다목 또는 하목에 따른 결핵, 홍역 또는 수막구균 감염증
3.그 밖에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제1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질병관리청장이 통보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통보서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방청장에게 통보
2.의료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통보서를 정보시스템, 서면 또는 팩스를 통하여 소방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통보.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시스템 등으로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로 감염병환자등의 감염병명 및 감염병의 발생정보 등을 통보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정보를 통보받은 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감염병과 관련된 구조ㆍ구급 업무 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고,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소방청장은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 외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과 관련된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정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제공하여 줄 것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소방청장등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구조ㆍ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밖에 해당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병 발병 여부를 추적ㆍ관리하는 등 개인별 상태 및 감염병 특성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4.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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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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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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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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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