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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26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 외 4건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 외 4건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14>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58
개인정보 보호법 §66
… 외 50건
개인정보 보호법 §58
개인정보 보호법 §66
… 외 50건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2023.3.14>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의7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72
병역법 §29
대부업법 §4
… 외 2건
병역법 §29
대부업법 §4
… 외 2건
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25의2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 외 2건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 외 2건
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25의2
⑧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25의2
피인용 — 이 §2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77건
항·호 단위 매핑 70건
조 단위 7건
§25 ① 제1항 exact (hang) — 5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과태료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58 적용의 일부 제외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6 결과의 공표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30의2 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 2 | 0.25 | cites>인용 | |
| 치매관리법 | §13 치매등록통계사업 | 2 | 0.25 | 인용>인용 |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11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 2 | 0.25 | cites>인용 | |
| 희귀질환관리법 | §10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9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 2 | 0.25 | 인용>인용 | |
|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 §13 개인정보의 처리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58 적용의 일부 제외 | 1 | 0.5 | 인용 | 1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30의2 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 2 | 0.25 | cites>인용 | 1 |
| 치매관리법 | §13 치매등록통계사업 | 2 | 0.25 | 인용>인용 | 1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11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 2 | 0.25 | cites>인용 | 1 |
| 희귀질환관리법 | §10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 | 2 | 0.25 | 인용>인용 | 1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9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 2 | 0.25 | 인용>인용 | 1 |
|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 §13 개인정보의 처리 등 | 2 | 0.25 | 인용>인용 | 1 |
| 개인정보 보호법 | §58 적용의 일부 제외 | 1 | 0.5 | 인용 | 2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30의2 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 2 | 0.25 | cites>인용 | 2 |
| 치매관리법 | §13 치매등록통계사업 | 2 | 0.25 | 인용>인용 | 2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11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 2 | 0.25 | cites>인용 | 2 |
| 희귀질환관리법 | §10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 | 2 | 0.25 | 인용>인용 | 2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9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 2 | 0.25 | 인용>인용 | 2 |
|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 §13 개인정보의 처리 등 | 2 | 0.25 | 인용>인용 | 2 |
| 개인정보 보호법 | §58 적용의 일부 제외 | 1 | 0.5 | 인용 | 3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30의2 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 2 | 0.25 | cites>인용 | 3 |
| 치매관리법 | §13 치매등록통계사업 | 2 | 0.25 | 인용>인용 | 3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11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 2 | 0.25 | cites>인용 | 3 |
| 희귀질환관리법 | §10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 | 2 | 0.25 | 인용>인용 | 3 |
| … 외 23건 | |||||
§25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과태료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6 결과의 공표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2 | 0.4 | 인용>준용 |
§25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20의7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 1 | 0.5 | 인용 |
§25 ⑤ 제5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72 벌칙 | 1 | 0.8 | 준용 | |
| 병역법 | §29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 2 | 0.4 | 인용>준용 | |
| 대부업법 | §4 임원 등의 자격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4 양벌규정 | 2 | 0.24 | cites>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4의2 몰수ㆍ추징 등 | 2 | 0.24 | cites>준용 |
§25 ⑥ 제6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25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과태료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6 결과의 공표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2 | 0.4 | 인용>준용 |
§25 ⑦ 제7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25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 1 | 0.8 | 준용 |
§25 ⑧ 제8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25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 1 | 0.8 | 준용 |
§2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17 처리의 위탁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4의2 과징금의 부과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1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3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영유아보육법 | §15의5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 1 | 0.5 | cites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33의3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 1 | 0.5 | cites |
발신 인용 — §25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개인정보 보호법 | §2 | 13 | 1 | 1.0 | 위임 | |
| 개인정보 보호법 | §2 | 2 | 1 | 1.0 | 위임 | |
| 통합방위법 | §2 | 13 | 1 | 0.5 | 위임 |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2 | 2 | 1 | 0.5 | 위임 | |
| 개인정보 보호법 | §29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0 | 1 | 0.5 | 인용 | ||
| 예비군법 | §3 | 2 | 0.25 | 위임>인용 | ||
| 민방위기본법 | §17 | 2 | 0.25 | 위임>인용 | ||
| 소방기본법 | §2 | 5 | 2 | 0.25 | 위임>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1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3 | 3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2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3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1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2 | 2 | 0.25 | 인용>인용 | ||
| 통합방위법 | §15 | 2 | 0.15 | 위임>인용 | ||
| 통합방위법 | §6 | 2 | 0.15 | 위임>인용 |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4 | 2 | 0.15 | 위임>인용 |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5 | 2 | 0.15 | 위임>인용 |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6 | 2 | 0.15 | 위임>인용 |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7 | 2 | 0.15 | 위임>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cluster_id C0001.A · §25 PageRank 5e-05 · in_degree 38 · 멤버 19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개인정보 보호법 | §2 | 정의 | 0.00101 | 221 |
| ★ 2 | 개인정보 보호법 | §23 |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0.00027 | 361 |
| ★ 3 | 개인정보 보호법 | §18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0.00011 | 144 |
| · | 개인정보 보호법 | §15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6e-05 | 58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5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5e-05 | 38 |
| · | 개인정보 보호법 | §17 | 개인정보의 제공 | 5e-05 | 43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1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 4e-05 | 41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1 | 개인정보의 파기 | 4e-05 | 33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2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4e-05 | 3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9 | 안전조치의무 | 4e-05 | 43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4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 3e-05 | 32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6 |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 2e-05 | 21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7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2e-05 | 24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5 | 개인정보의 열람 | 2e-05 | 2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3 | 개인정보 영향평가 | 1e-05 | 14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2 | 가명정보의 처리 등 | 1e-05 | 8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1의2 | 국내대리인의 지정 | 1e-05 | 6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2의2 |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 0.0 | 6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5의2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 0.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