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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2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피인용 77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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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26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 외 4건
7건
6~15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14>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58
개인정보 보호법 §66
… 외 50건
53건
16회+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4건
3~5회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2023.3.14>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의7
1건
1~2회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72
병역법 §29
대부업법 §4
… 외 2건
5건
3~5회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25의2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 외 2건
5건
3~5회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25의2
1건
1~2회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25의2
1건
1~2회

피인용 — 이 §2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77

항·호 단위 매핑 70

조 단위 7

§25 ① 제1항 exact (hang) — 5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58 적용의 일부 제외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66 결과의 공표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20.4인용>준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30의2 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20.25cites>인용
치매관리법§13 치매등록통계사업20.25인용>인용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11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20.25cites>인용
희귀질환관리법§10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20.25인용>인용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9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20.25인용>인용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13 개인정보의 처리 등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58 적용의 일부 제외10.5인용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30의2 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20.25cites>인용1
치매관리법§13 치매등록통계사업20.25인용>인용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11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20.25cites>인용1
희귀질환관리법§10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20.25인용>인용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9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20.25인용>인용1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13 개인정보의 처리 등20.25인용>인용1
개인정보 보호법§58 적용의 일부 제외10.5인용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30의2 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20.25cites>인용2
치매관리법§13 치매등록통계사업20.25인용>인용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11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20.25cites>인용2
희귀질환관리법§10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20.25인용>인용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9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20.25인용>인용2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13 개인정보의 처리 등20.25인용>인용2
개인정보 보호법§58 적용의 일부 제외10.5인용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30의2 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20.25cites>인용3
치매관리법§13 치매등록통계사업20.25인용>인용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11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20.25cites>인용3
희귀질환관리법§10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20.25인용>인용3
… 외 23건

§25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66 결과의 공표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20.4인용>준용

§25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의7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10.5인용

§25 ⑤ 제5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72 벌칙10.8준용
병역법§29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20.4인용>준용
대부업법§4 임원 등의 자격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4 양벌규정20.24cites>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4의2 몰수ㆍ추징 등20.24cites>준용

§25 ⑥ 제6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25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66 결과의 공표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20.4인용>준용

§25 ⑦ 제7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25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10.8준용

§25 ⑧ 제8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25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10.8준용

§2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10.8준용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64의2 과징금의 부과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1 벌칙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3 벌칙20.64준용>준용
영유아보육법§15의5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10.5cites
노인장기요양보험법§33의3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10.5cites

발신 인용 — §2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21311.0위임
개인정보 보호법§2211.0위임
통합방위법§21310.5위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210.5위임
개인정보 보호법§29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010.5인용
예비군법§320.25위임>인용
민방위기본법§1720.25위임>인용
소방기본법§2520.25위임>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11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33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2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3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1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220.25인용>인용
통합방위법§1520.15위임>인용
통합방위법§620.15위임>인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420.15위임>인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520.15위임>인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620.15위임>인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720.15위임>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cluster_id C0001.A · §25 PageRank 5e-05 · in_degree 38 · 멤버 19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개인정보 보호법§2정의0.00101221
★ 2개인정보 보호법§23민감정보의 처리 제한0.00027361
★ 3개인정보 보호법§18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0.00011144
·개인정보 보호법§15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6e-0558
·개인정보 보호법§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5e-0538
·개인정보 보호법§17개인정보의 제공5e-0543
·개인정보 보호법§31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4e-0541
·개인정보 보호법§21개인정보의 파기4e-0533
·개인정보 보호법§32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4e-0535
·개인정보 보호법§29안전조치의무4e-0543
·개인정보 보호법§3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3e-0532
·개인정보 보호법§36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2e-0521
·개인정보 보호법§37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2e-0524
·개인정보 보호법§35개인정보의 열람2e-0525
·개인정보 보호법§33개인정보 영향평가1e-0514
·개인정보 보호법§28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1e-058
·개인정보 보호법§31의2국내대리인의 지정1e-056
·개인정보 보호법§22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0.06
·개인정보 보호법§25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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