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10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1.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2.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3.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이를 계약내용 등에 반영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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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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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4 · 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제29조의5 ·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제29조의7 · 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ㆍ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제29조의8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증제29조의9 · 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제29조의10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29조의11 ·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제29조의12 ·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제30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제30조의2 ·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제31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