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의8조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3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32의2 개인정보 보호 인증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17 개인정보의 제공
"규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18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규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19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규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7 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ㆍ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
"제29조의7(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ㆍ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 법 제28조의8제1항제3호나목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증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8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인증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9 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가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11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
"법 제28조의8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 위반의 중대성"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9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제28조의8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10 상호주의
"제28조의10(상호주의) 제28조의8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11 준용규정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를 준용한다."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과징금의 부과
"제28조의8제1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
"제28조의8제4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cites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86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법 제28조의8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