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12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의9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 제기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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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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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7 · 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ㆍ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제29조의8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증제29조의9 · 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제29조의10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제29조의11 ·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제29조의12 ·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제30조의2 ·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제31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제31조의2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제32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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