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의9조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11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12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① 법 제28조의9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외 이전 중지"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28조의9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11 준용규정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를 준용한다."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과징금의 부과
"제28조의9제1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각 목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법 제15조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8, 제28조의9, 제28조의11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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