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 및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이하 이 조에서 "추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2.2, 2023.9.12>
1.제30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2.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다만, 추가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3.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분리.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가명정보를 취급할 자를 추가로 둘 여력이 없는 경우 등 접근 권한의 분리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 권한만 부여하고 접근 권한의 보유 현황을 기록으로 보관하는 등 접근 권한을 관리ㆍ통제해야 한다.
②법 제28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9.12>
1.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2.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3.가명정보의 이용내역
4.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5.가명정보의 처리 기간(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라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6.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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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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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제29조 ·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제29조의2 ·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제29조의3 ·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제29조의4 · 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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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7 · 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ㆍ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제29조의8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증제29조의9 · 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제29조의10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제29조의11 ·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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