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개인정보 보호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피인용 14 · 권역 3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26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 외 3건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 외 3건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제2항에 따라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가명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피인용 — 이 §28의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4건
항·호 단위 매핑 8건
조 단위 6건
§28의4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과태료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6 결과의 공표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2 | 0.4 | 인용>준용 |
§28의4 ③ 제3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과태료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6 결과의 공표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2 | 0.4 | 인용>준용 |
§28의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1 | 0.3 | 준용 | |
| 신용정보법 | §17 처리의 위탁 | 2 | 0.2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4의2 과징금의 부과 | 2 | 0.2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1 벌칙 | 2 | 0.2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2 벌칙 | 2 | 0.2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3 벌칙 | 2 | 0.24 | 준용>준용 |
발신 인용 — §28의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2 | 1 | 1.0 | 위임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3 | 1 | 1.0 | 위임 | ||
| 개인정보 보호법 | §58의2 | 2 | 0.3 | 위임>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cluster_id C0001.N · §28의4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위치정보법 | §2 | 정의 | 0.00014 | 24 |
| ★ 2 | 개인정보 보호법 | §24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0.00012 | 122 |
| ★ 3 | 개인정보 보호법 | §19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0.00012 | 17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7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0.0001 | 1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0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7e-05 | 54 |
| · | 고용정책 기본법 | §10 | 고용정책심의회 | 7e-05 | 31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1 | 단체소송의 대상 등 | 6e-05 | 14 |
| · | 개인정보 보호법 | §12 | 개인정보 보호지침 | 5e-05 | 33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6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 5e-05 | 11 |
| · | 임금채권보장법 | §7 |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4e-05 | 48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3e-05 | 25 |
|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2 | 정의 | 3e-05 | 11 |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6 | 허가의 제한 | 3e-05 | 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7 |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3e-05 | 20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9 | 금지행위 | 2e-05 | 18 |
| · | 개인정보 보호법 | §43 | 조정의 신청 등 | 2e-05 | 11 |
| · | 개인정보 보호법 | §40 | 설치 및 구성 | 2e-05 | 16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8 | 적용의 일부 제외 | 2e-05 | 13 |
| ·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e-05 | 17 |
| · | 국가배상법 | §13 | 심의와 결정 | 2e-05 | 7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2 | 동의를 받는 방법 | 2e-05 | 14 |
|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3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 2e-05 | 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62 | 침해 사실의 신고 등 | 2e-05 | 10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9 | 손해배상책임 | 1e-05 | 12 |
| · | 임금채권보장법 | §9 | 사업주의 부담금 | 1e-05 | 16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8 |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1e-05 | 13 |
| · | 개인정보 보호법 | §61 |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 1e-05 | 12 |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 과태료 | 1e-05 | 10 |
|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2 |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 1e-05 | 3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15 | 사회적응교육 등 | 1e-05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