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의 처리 규모,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수 등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하 "공공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에 따라 이 영 제30조의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추가로 해야 한다. <개정 2024.3.12>
1.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공공시스템별로 작성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포함할 것
2.공공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이라 한다)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 권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3.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공공시스템 접속기록의 저장ㆍ분석ㆍ점검ㆍ관리 등의 조치
②공공시스템운영기관 및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에 접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과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9.10>
1.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지한 경우
2.다른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에 접근한 사실과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통지한 경우
③공공시스템운영기관(공공시스템을 개발하여 배포하는 공공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공시스템의 규모와 특성, 해당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④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별로 해당 공공시스템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공시스템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가 없을 때에는 업무 관련성 및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⑤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되는 공공시스템운영협의회를 공공시스템별로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공공기관이 2개 이상의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스템운영협의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공공시스템운영기관
2.공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수탁자
3.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스템이용기관
⑥보호위원회는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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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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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9 · 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제29조의10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제29조의11 ·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제29조의12 ·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제30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제30조의2 ·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제31조의2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제32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제32조의2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제32조의3 ·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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