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의13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2조의1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법 제35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의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 · 운영되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및「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등을 준용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결합전문기관으로써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의 업무 수행…
위임 조문 · 제37조의2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위임 조문 ·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 영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송요구서를 작성하여 정보전송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관리 전문기…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안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위임 조문 · 제33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영 제33조제7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이전에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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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의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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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