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1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의1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법 제35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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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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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1. 중계전문기관의 금지행위 가. 중계전문기관 업무 종료 후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행위 나. 제42조의5제6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철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전송 절차를 중단하지 않는 행위 다. 제42조의6제11항에 따라 전송 내역에…
제42조의1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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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8 ·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제42조의9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제42조의10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42조의11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제42조의12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제42조의13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지금 보는 조문
제42조의14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제42조의15 · 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제42조의16 ·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제43조 ·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제44조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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